국내, 해외 ETF 세금 비교 (분배금, 매매 차익 금융소득 종합 과세)
특정 회사의 주식이 아닌 해외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비교하면서 세금에 관해 비교를 했었습니다. 너무 대략적으로만 포스팅을 했었고, 국내에 상장된 국내 ETF와도 비교해 보기 위해 추가로 포스팅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유예
23년 1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25년에 시행될 금융 투자 소득세의 가장 주된 내용은 연간 5천
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에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 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년이나 남았고, 2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현재 기준으로 파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TF 세금 비교 (현재
기준)
1.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증권거래세는 없고,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만 15.4%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수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포함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 손익 통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손실은 손실대로, 수익이 나면 손실과 관계없이 수익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분배금, 매매
차익 모두 배당소득세(이자, 배당 등)에 해당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2000만원 이내 수익에는 세금이 언급한 대로 15.4% 지만,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에 포함하게 됩니다.
2. 해외 상장 해외 ETF
해외 상장된 해외 ETF는 증권거래세는 없고,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공제 후
초과분의 22%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 기준)
미국 주식의 경우 손익 통산 과세가 적용되어, A라는 종목에서 손실이
나고, B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둘을 합산하여 총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분배금만 포함하게 되어, 종합 과세되는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국내 ETF
국내 ETF는 국내 주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손익 통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분배금만
포함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며, 연간 2000만원 이내까지는
15.4% 부과, 2000만원 이상 수익 시 초과분은 종합과세를 하게되어,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근로, 사업,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를 15.4% 이상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