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가야할까(단속 강화)

22 7 12일부터 자동차 우회전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자동차가 정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실제로는 보행자가 건너는 도중에도 옆으로 차가 막 지나다니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정도로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여행할 때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려고 서있는데, 차가 먼저 멈춰서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타이밍을 재서 건너야 하는데,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동차 우회전 법 개정

우리나라에서도 차가 먼저 멈추어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네요. 22 7 12 개정된 법은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기 위한 보행 신호가 있을 때도 자동차는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3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으로 도로 위 보행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이 같은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법은 22 7 12일부터 시행되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10 12일부터 적발 시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내용

법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보행할 때 자동차가 가로질러 이동할 수 없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아직 통행을 하지 않았지만 통행을 하려고 보행신호가 있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 횡단보도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떨어진 거리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건너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나 먼저 차가 멈추었는지 좌우를 살피며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 일단정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도중, 차의 경로를 벗어났다고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가 반대쪽 보도에 도착했을 때 서행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례 예시

- 자동차 신호 빨간색,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없다면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여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 신호 초록색인 경우

신호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는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 신호만 있어도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좌우 주시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속도 제한이 30km/h 이하이기 때문에, 속도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벌금과 벌점 2배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니 운전자가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벌금과 벌점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에 벌점 10이 주어집니다.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운전 면허 정지, 1년에 121점 초과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속해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된다고 합니다.

 

시민 제보도 가능

경찰이나 감시 카메라가 없더라도 일반 시민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적어야 하며, 위반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개정된 법에서 자동차 주행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건너지 않더라도 일단정지해서 상황을 살피며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서행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급정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개정된 법에 적발되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빨리 적응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