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실선 종류에 따른 주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확인

1가구 1자동차를 넘어 한 가구에도 2대의 차를 소유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에 차가 넘쳐나고 주차할 공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주차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적발 시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잘 몰라서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갓길의 선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 실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금지

도로 갓길의 선은 크게 흰색 실선, 황색 실선, 황색 점선, 이중 황색 실선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흰색 실선

주차 및 정차 가능한 구역으로 갓길에 차를 세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흰색 실선에서는 안심하고 갓길에 주차를 해도 됩니다.


황색 실선

탄력적으로 주차, 정차 가능한 구역입니다. 보통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많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표지판으로 주차가 가능한 요일, 시간대를 명시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한 다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황색 점선

5분 내 정차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된 구역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는 안되며, 운전자가 차에 있더라도 5분 이상 정차를 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중 황색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잠깐의 정차도 안됩니다.


이중 황색 실선


 

그 밖에 주차금지 구역

실선의 종류와 상관없이 아래에 해당되는 곳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차를 할 경우 큰 불편함을 겪을 것 같은 장소니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11~15인승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는 2배로 부과됩니다.

또한 적발된 이후 2시간 후에도 그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1만원이 추가됩니다.

 

도로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중 황색 실선은 절대 주정차 불가,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실선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니 근처에 표지판이 있는지 찾아보고 주정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개인적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금전적인 손실을 겪을 수 있으니, 다 같이 법을 꼭 지켜 깨끗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