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이해하기(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비교)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면 세금 납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제 막 창업한 초보 사업자는 세금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도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어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고 파는 상품에 붙는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공급가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는 사람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사업자라면 상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실제 물건을 사는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금액이고, 낸 금액의 10%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쉽게 착각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는 판매자의 수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대신 받아서 납부를 하는 것이지, 판매자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면 세금이 대단히 아까울 수 있고, 원가 계산을 잘못하면 팔고도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시

예를 들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고 싶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10% 500원을 포함해서 5,500원에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5,000원에 판매를 한다면 5000 나누기 11 454.5원은 부가가치세, 상품 가격은 4,545.5원이 됩니다. 원가 계산은 상품 가격인 4,545.5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용어정리

세금 관련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 정확히 이해를 하던지 외워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팔고 싶은 가격 : 매출액 또는 공급가액
  • 팔고 싶은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출액 + 매출세액 = 매출 또는 매출금액 또는 공급대가
  • 구입한 상품 가격 : 매입금액 또는 매입
  • 구입한 상품의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 매입금액 + 매입세액 = 매입 또는 매입금액 (실제 돈을 낸 금액)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업에 들어간 경비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 매출금액(공급대가, 실제 판매하고 받은 돈)*(1/11) – 매입금액(실제 살 때 낸 돈)*(1/11)

 

사는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물건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 오게 되는데, 사업을 하는 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매입 세액)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사업자 명의 카드로 구매해야 합니다,(적격 증빙을 수취했다고 표현함)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명의 카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2%)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사업자가 아니므로)
  • 은행 이자 비용
  •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잘 챙겨두어야 함)
  •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 임차료(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창업을 막 시작한 초보 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기가 되어서야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지출이 있을 때마다 적격증빙을 준비하고 정리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vs 간이 과세사업자의 차이와 부가가치세

창업을 시작하면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 과세사업자 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부터 큰 투자금을 들여서 시작을 한다면 일반이 유리하고, 소규모로 시작을 한다면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 vs 간이과세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위에서 설명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금액 자체가 적어져 거의 안 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21.07.01 기준)




이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창업 초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둥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시작할지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으니 세금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